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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FAQ/설명]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개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29세 이하 청년이

     -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2012. 1. 1 ~ 2013. 12. 31 까지 취업하는 경우 ( 반드시 생애 최초 취업하는 경우가 아님 )

     -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 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29세인 청년

       (단, 현역병(상근, 경비교도, 전경, 의무소방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이행 시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 계약 체결일은 2012. 1. 1~2013. 12. 31로 하되, 2011. 12. 31 이전 취업자가 2012. 1. 1 이후 계약기간 연장을 한 경우 적용X

     - 제외

       .임원 (법인 회장, 사장, 이사회 구성원, 감사 등)

       .최대주주 및 그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납부되지 않은 사람

        - 대상 기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 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주점, 음료점 제외),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 제외 업종 :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 신청

      - 근로자 : 감면신청서 (조특법 별지 11호서식) 작성,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

       (단,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받을 수 있으니, 2012년 중에 신청하시지 않은 분은 연말 소득공제받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소급공제 관련된 부분은 월요일에 저희 관할 세무서에 질의 후 확답 남겨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상명세서 제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11-2)

이후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 제출받은 달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 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급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응답 사례

 

 

질의사항 :

2011.06.01 ~ 2012.03.31 A 중소기업에서 근무
2012.04.01 ~ 2012.12.31 B 중소기업에서 근무
A와 B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중소기업
B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B 중소기업에서 소득 감면
신청을 할 경우, 2012.01.01 ~ 03.31 A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 직원이 2011년에 업체A에 입사하고 2012년 퇴사하고 2012년 감면대상인 업체B에 취업하였다면,

업체A에 근무한 기간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업체A와 업체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되 업체B에 근무한 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감면되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다른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업체B에서는 연말정산시 업체A와 업체B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되며, 만일 해당 근로자가 업체A와 업체B의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감면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감면세액=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근로소득금액이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해당 근로자의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감면급여비율”이라 한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근로소득세액공제액×(1 - 감면급여비율)

 

 

 

 질의사항 :

2012.01.01 ~ 2012.03.31 A 중소기업에서 근무
2012.04.01 ~ 2012.12.31 B 중소기업에서 근무
A와 B는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중소기업
해당 근로자가 B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A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을 하여
A 중소기업에 근무했던 기간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A 중소기업에 감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B 중소기업에서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면, 이런 경우, 사례 1과 마찬가지로 A 중소기업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해당 직원이 전 근무지인 A업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현 근무지인 B업체 취업한 날을 최초 취업일로 보아 3년간 감면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업체와 B업체의 연말정산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사항 :

 2012.01.01 ~ 12.31 A 중소기업 근무
2012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말 정산 때,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2012년도 연말정산
종료를 한 뒤, 2013.12.31 까지 A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를 하여, 2013년도 연말
정산을 동일한 A 중소기업에서 할 경우, 2012.01.01 입사한 것으로 감면 신청하여
2012년도에 종료된 연말 정산에 대한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직을 고민 중인 직원이 2012년도에 감면 신청 여부에 대해 선택을 하지 못
한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 2013년에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어 문의합니다.

 답변 :

해당 직원이 2012년도에 취업하였으나 2012년도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후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경정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분

(당초 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며, 수정분을 하단에 흑색으로 기재합니다.)

- 당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90란에 경정청구 세액 기재)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분

(당초 신고내용을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며, 수정분을 하단에 흑색으로 기재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당초분 및 수정분

- 관련 증빙서류

 

 

 

 

질의 사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만29세 미만의 타회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세액을 감면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현 회사 소득 : 3,778,900 원
2 종 전 회사 소득: 19,658,842 원
3 총급여: 23,437,742 원
4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세액 계산:
산출세액* 중소기업에서 받은 소득 / 근로자의 총급여
→ 579,521 * 3,778,900 / 23,437,742 = 93,436.98 원

답변 :

당해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2012년도에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대상 총급여/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바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 


감면세액 계산식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12년 중도입사자
이전직장 12년 급여:15,500,000 비감면분
당해 감면적용급여 : 7,500,000 감면분
총 근로소득 23,000,000
종합산출세액 580,000
이렇게 나왔을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요?

계산식은 정보를 통해 보았어요..
근로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감면비율
이산식은 봐서 알겠는데....
자세한 계산식 및 값을 알려주세요

 답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산식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비율 = 입니다.

따라서 위 산식의 감면비율은

감면소득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총급여액과 총근로수입금액이 같다면

580,000 * 7,500,000 / 23,000,000 = 189,130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서식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서식.hwp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hwp

- 위에 대한 더 자세한 부분을 알아보고 싶으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적 증명서 발급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1002010009&CappBizCD=13000000016

 

주민등록 등본 발급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6010&CappBizCD=13100000015

 

 

2. 취업시 연령 입력 부분에 대해서...

④ 병역 근무 기간을 기입 2005/01/02 ~ 2007/01/01 까지 근무했다면 근무기간은 2년 0월 0일

⑤ 취업일 - 취업일 2012/02/02 , 생년월일 1984/01/01 이라면 28년 01월 01일.

⑥ ⑤의 취업일 - ④의 병역근무 기간을 계산 = 28년 1월 1일 - 2년 0월 0일

= 26년 1월 1일 ( 해당 년수가 30년이 넘어갈시 청년 기준에서 제외 )

 

 

 

 

 

 

정리하면...

 

2012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중에 남자의 경우 자신의나이 - 군복무기간이 30년이 넘지 않으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위의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30조 3항에 의해 서류를 익월 10일까지 해당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시에 2012년 첫 취업이라면

1. "주민등록등본"과

2. "병적 증명서" 그리고

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2013.12.31.까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1부.

 

 

 

주의할점...


제4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