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개요
오피스텔에 실거주로 하려면 취득세 때문에 정말 애매한데 작년 말 박남춘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해당 법안이 발의 되었냐면 거주용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를 하더라도 재산세와 취득세가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오피스텔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 세율을 받습니다.
재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 개념에는「주택법」상 주택만이 포함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
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
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취득세
주택법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만 한정되고 있어
오피스텔의 경우 실거주라 하더라도 주택세율이 아닌 4.6%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한번
관련 법안 찾기
해당 법안은 작년 2016년 11월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당시 관련 기사는 찾아보면 정말 많으나 그 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찾아보려니 나름 친절하지만 그렇게 친절하지를 않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법 현황 찾기
먼저 정부입법 지원센터를 접속해서 국회 입법 현황으로 찾아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제안자 "박남춘" 법령명 "지방세법" 으로 검색하면 2016년 11월 3일에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면 "소관위 심사" 상태인데 소관위 검토보고서는 한글 문서로 클릭가능하게 보이나 링크 클릭시 "의원입법 지원 업무는 중앙행정망에서만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중앙 행정망은 국회 인트라넷으로 예상되며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개정안 확인
일단 그래도 뭔가 찾아봐야하니 위의 "의안원문"을 확인하면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 수 없는(?) 한글 파일로 제공되니 의안번호 200 3268만 확인합니다.
- 아래에서 받은 pdf 첨부해드립니다 -
의안 확인
이제 앞에서 보지 못한 검토 보고서를 찾기 위해 더 찾아보니...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찾아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위에서 얻은 의안번호 3268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3268을 검색하면 우리가 찾던 안건이 나오는데 들어가면 앞의 입법 현황 사이트와는 다르게 한글 및 PDF 파일을 제공합니다.
들어가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268_의사국+의안과_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pdf
핵심 내용 확인
위에서 찾은 검토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읽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법상 취득세 부과 시에는 주택과 달리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반면, 재산세 부과 시에는 주택으로 과세7)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택법」 및 「건축법」8)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취득 시점에서 과세대상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일한 오피스텔에서 그 용도를 수시로 변경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약 1,775억원의 지
방세수 감소가 예상9)된다는 점을 역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 시키는 경우 법문에 규정된 주택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려는 경우 법률
에서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타
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13)「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주거용오피스텔 외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됨(주택법 제2조제4호)
그런데 말입니다.
계류중인 법안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계류 의안 통계를 볼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앞에서 확인한 소관위는 "행정안전위원회" 인데
현재 스코어 접수 : 1000 처리 : 8 계류 : 992 로
접수시 처리율 100% 지만, 이번 국회에서 0.8% 만이 처리되어 총 1000개 중 99.2%는 계류중입니다.
계류 :
1. 어떤 사건이나 법안 따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음
위에서 알아본 개정안은 결국 처리되지 않은 992 건중 한 건으로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