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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s Tip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29조(훈련기관의 출결관리)


①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제휴금융기관과 연계된 단거리주파수통신(RF)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훈련생은 훈련일마다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계좌카드를 사용하여 출석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시간이 해당 훈련과정 1일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훈련생이 계좌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등 훈련생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출석입력 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휴금융기관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각각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훈련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석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입력요청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훈련기관은 대리체크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훈련비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따라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에게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차감한 금액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훈련비로 본다.

1.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

2. 단위기간 출석률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단위기간 훈련비에서 단위기간 자비부담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단위기간 출석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②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교통비․식비의 지원)

교통비는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50,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식비는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며, 1일 기준액 3,3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66,000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③ 복수의 훈련과정을 동시에 수강하여 훈련수강일이 겹치는 날의 교통비․식비는 1일 기준액만 지급한다

④ 훈련생이 제27조제3항에 따라 훈련 중 취업 또는 창업한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까지 교통비․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식비의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훈련비, 교통비․식비의 지급)

①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그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교통비․식비 산정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가 확정된다.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훈련비, 교통비․식비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교통비․식비는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에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이 훈련기관에게, 교통비․식비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생에게 각각 지급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좌적합훈련과정이 종료한 날이나 훈련생이 수강을 포기한 날이 속한 단위기간의 교통비․식비는 훈련생이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급한다.